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강사 D은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일했을 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사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조정래 이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