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노38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I 건물을 매입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검진센터 개원을 주도한 자들이므로, 건강검진센터 개원을 염두에 두고 채용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설립 중의 재단법인인 ‘F 연구소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F 연구소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M는 2019. 8. 19. O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12.부터 2019. 9. 26.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F 연구소의 발기인들은 M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② ‘F 연구소 G’ 검진과장 Q, 관리과장 R는 근로자들의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형태를 정하고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사람은 O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O은 의료 관련업 종사자로, 투자를 받아 규모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건물에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의원, 치과, 약국 등을 유치하여 투자자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구상하였다. O은 2017년경 AW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여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AW 등이 도중에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가담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으며,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초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염려하여 재단법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였고, 실제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향후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 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설립은 의료기관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결국 향후 설립될 건강검진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Q, R 등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건강검진센터를 직접 운영하려 하였다거나 운영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없어 이들을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의 발기인인 O이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O은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한 사람으로, 당초부터 건강검진센터 행정원장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건강검진센터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O의 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O은 직원 채용, 직무교육 등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에게 사후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로서 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