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0고단1018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G가 진행한 전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15. 4.경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1층 일식집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U가 홍콩에 있는 업체를 불러 전기공사를 다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채무와 정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021고단384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사업이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함께 실제로 시행대행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피해자 M에게 제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10189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공사를 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5. 2.경 범죄사실 기재 ‘F’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전기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쭈꾸미집이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쭈꾸미집에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과실로 건물이 정전이 되었고, 1층 일식집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손해배상금과 정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손해배상금과 정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기공사로 건물이 정전되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손해배상 문제가 처리되어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충북 H 전원주택 단지 건축주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4. 11.경 피고인이 전원주택 당시 인테리어와 건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금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5. 3.까지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단지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F’ 카페 전기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그 공사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5. 3. 20.경 피해자에게 ‘F’ 카페 전기공사를 의뢰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철판요리집의 부도로 인한 8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딸 또는 딸의 남자친구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쭈꾸미집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약 300만 원과 딸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근로자 15명 임금 합계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당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철판요리집 근로자 임금 수백만 원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북 H 전원주택 단지 건축주에게 위 단지의 인테리어와 건축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서 2015. 3.경까지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위 건축주가 2015. 4.경 직접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카페 공사는) 2015. 4월달에 본격적으로 끝났는데 영국인 V라는 사람이 게임룸 공사를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해서 중간에 게임룸을 만드는 일이 생겨서 피해자와 홍콩인들이 같이 전기공사를 해서 6월 말까지 오게 되었다. 원래는 4월달에 공사가 끝나기로 되어 있어서 5월달까지 돈을 모아 놓았는데 공사가 오래 지났고 생각지도 않게 홍콩 기술자들이 들어왔고 다른 공사비용도 과다지출이 되었고 그 당시 제가 ’J‘ 쭈꾸미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6월달부터 영업이 되지 않아 4,000만 원 정도를 쭈꾸미집으로 투입하다보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진행한 전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15. 4.경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1층 일식집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기공사는 2015. 4.경 끝이 났고 홍콩 업체를 부른 것은 게임룸 공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긴 것 외에 철거업체, 유리업체, 미장업체 등 15개 부문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공사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전기공사에 관하여만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계좌내역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5개 부문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거나 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2021고단384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수익금과 원금 보장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몇 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경위, 피고인이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대표이사 위촉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수한 건설회사의 대표직을 제안하였고,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받을 테니 자신이 인수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위촉한 후 1년이 지나면 보증금은 2배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피고인의 자녀인 N 명의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N은 P 주식회사의 대주주인데, N이 피해자를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촉하며,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질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N에게 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주주 N은 계약 종료 및 계약해지 시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녀인 N이 P 주식회사의 대주주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청주 모텔 리모델링 사업, 안성 주유소 토지 매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확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건설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위촉하지 못할 가능성 및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00,000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초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청주 모텔 리모델링 사업, 안성 주유소 토지 매입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주시 Q사업이 더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청주시 Q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도 청주시 Q사업에 2019. 9. 27. 1,000,000원을, 2019. 9. 30. 144,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N 명의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에 N이 피해자를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촉하며,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질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N에게 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확실한 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9. 30. N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촉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청주시 Q사업에 합계 145,000,000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청주시 Q사업 시행대행업무를 일부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위촉하거나 1년 뒤 위 금원의 두 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수했다는 법인이 3개가 있다고 했다. W, X, P, 이 3개의 법인을 자신이 인수를 했고, 자기 큰딸 N을 대주주로 등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W의 대표이사로 위촉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X이라고 말을 바꿨고, 그 이후에는 또 P라고 또 말을 바꿨다.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인수하면”이 아니라 이미 인수를 할 거라고 8억을 줬다고 했다. W, P, X은 피해자랑 계약을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고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그건 언제 진행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계속 핑계를 댔다. (피고인이) 지금 그걸 신경 쓸때가 아니라 청주(Q사업)에 신경을 쓰자고 계속 얘기했다. 피해자가 2019. 7. 31. 지급한 2,500만 원은 피고인이 W Y 명의 통장 사본을 보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또 N으로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또 바꿔서 보냈다. 피해자가 입금하기 전에는 Q사업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W, P, X, 그걸로 건설이랑 시행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등재라든지 이 계약 이행이 언제 되는지 물어볼 때마다 계속 다른 소리하면서 미루고 핑계만 댔다’ 등으로,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이미 인수하였거나 인수가 확실한 것처럼 주장한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이행을 촉구한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고소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2019. 7. 재직 중인 건설회사를 퇴사하기 얼마 전 A 대표로부터 스카웃 제안 받음. A 대표가 몇 개월 전 건설회사(W) 및 시행사로 사용할 법인 2개(P, X 전부 한 명이 소유했었음)를 인수했으며 작성자를 건설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생각 중이라는 얘기를 들음. 2019. 7. 21. A 대표는 자신이 시행사업을 하며 얼마 전 인수한 건설사 대표이사로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며 2억을 예치하면 1년 뒤 2억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4억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함. (2019. 8.경) 예전에 W과 X, P 3개 법인을 인수하면서 8억을 줬다고 하였고 큰딸(N)을 대주주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차후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확인시 N으로 변경되지 않음. 왜 변경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X 법인에 아파트가 소유물로 있는데 그 아파트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에는 잔금(법인 인수비용)을 안줄 것이라고 함. 작성자가 W에 확인차 한번 가보려 하였으나 자신이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여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하러 가냐고 하여 가지 않았음.’ 등으로 피해자의 원심증언 내용과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인수하였거나 인수가 확실하므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설회사 인수를 위하여 8억 원을 지급하거나 그 인수가 확실시되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건설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를 이미 인수하였거나 인수가 확실한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자를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하여 1년 뒤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주 모텔 리모델링 사업, 안성 주유소 토지 매입사업, 청주시 Q사업은 모두 수익을 기대할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1년 뒤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사업 진행을 공개하였고 피해자가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함께 사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파트너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재판장) 해덕진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