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8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퇴직금 중간 정산 처리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