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43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근로자 F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E은 위 회사에서 완제품의 배송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자 실제 크레인 작업을 하는 실무자인 사람으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 및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사람 및 장애물을 확인하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4:02경 위 회사 공장 내부에 약 2.4m 높이의 난간이 없는 적재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연 도금 표면처리를 마친 390kg 상당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이고 원통 모양인 필터 하우징 탱크(총 길이 220cm, 외경 98cm, 두께 4cm)를 다리가 상부로 향하도록 한 채 와이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적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도금 작업이 완료된 무게 약 100kg 상당의 베어링캡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에 있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위 필터 하우징 탱크가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필터 하우징 탱크의 다리 부분이 크레인의 케이블에 걸려 그 필터 하우징 탱크가 위 적재대에서 떨어져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