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행의 "제109조"는 "제109조 제1항"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석범(재판장) 윤소희_.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