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4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 보조금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 및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위를 보더라도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끼친 E에게 급여와 영치금 등 합계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재판장) 윤소희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