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D의 근로기간 동안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결과와 관계없이 D에게 매월 2,417,500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매출 5,000만 원 초과 시 매출 1,000만 원마다 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D이 위와 같은 매출을 달성한 바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 바도 없다).
D은 근로기간 동안 고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맞추어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에 대하여도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D의 근로시간 동안에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하여 D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근로기간 동안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가 없고, D이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D과의 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근무일은 주 6일로, 근무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정하였다. 이처럼 근무시간을 정하는 과정에 D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D의 근무시간은 급여를 지급하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으며, 일부 일자에 쉬게 해 주기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배려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호의로 위와 같은 배려를 하였다고 하여 D이 근무시간을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라거나 D의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