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노47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D의 근로기간 동안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결과와 관계없이 D에게 매월 2,417,500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매출 5,000만 원 초과 시 매출 1,000만 원마다 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D이 위와 같은 매출을 달성한 바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 바도 없다).

3)

D은 근로기간 동안 고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맞추어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에 대하여도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D의 근로시간 동안에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하여 D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D은 근로기간 동안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가 없고, D이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은 D과의 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근무일은 주 6일로, 근무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정하였다. 이처럼 근무시간을 정하는 과정에 D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D의 근무시간은 급여를 지급하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으며, 일부 일자에 쉬게 해 주기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배려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호의로 위와 같은 배려를 하였다고 하여 D이 근무시간을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라거나 D의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