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1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8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74,2022
판결선고
2023.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7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싱크대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서울시 강동구 D건물 E호에 싱크대 품목인 ‘EK7 프렌치 부광 크림 화이트’를 설치해 주면 계약금 320만 원, 중도금 600만 원, 공사 완료 후 잔금 600만 원, 도합 1,52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아파트 인테리어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싱크대 설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부터 2020. 7. 30.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싱크대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바닥재 시공업자인 피해자 B에게 “인천시 계양구 F아파트 G호에 장판 품목인 ‘LX엑스컴포트 3621 텐더그레이’를 시공해주면 계약금 10만 원은 바로 송금하고, 잔금 271만 원은 시공이 끝난 후 바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과 인부들의 임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장판 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위 아파트 장판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500]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 앞에서, 피해자 J에게 ‘K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간판 설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간판설치를 하게하고, 그 대금 중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연수구 L에 소재한 M의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1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지불해줘야 하는 공사대금이 많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간판 설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간판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0.경 간판설치를 하게하고,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신용정보
[2022고단5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A 신용기록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관련 파산 및 면책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하단299, 2022하면299)에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채무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1>],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의 피해 일부(840만 원)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
각주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