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21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2018. 12. 24.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1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렵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 F, G, H, I, J, K, L, M(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10. 19.부터 2023. 2. 24.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서 56,288,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대지급금 56,288,35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56,288,35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5,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12,770원(= 56,288,350원 - 7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대지급일인 2023.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
각주1) 원고는 2023. 5.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금을 56,288,35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같은 서면의 청구원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56,212,77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