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 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23. 4. 21.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11명에게 2019년 1월분부터의 호봉 미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 등 합계 114,154,503원(이하 '이 사건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인천지방법원 2022고단9491호)된 사실이 인정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2020. 12. 17.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2020. 12. 17.자로 피고 회사가 작성한 '합의서'라는 문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마련한 부동문자의 양식에 각 서명일자와 서명날인만을 기재하는 방식의 위와 같은 '합의서'를 부제소 합의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든 대법원 재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집단적인 동의서 징구(徵求) 방식의 의사표시를 근로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달리 부제소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차액 중 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