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단2245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96,0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2024.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B, C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D 외 5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3. 4. 14.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9,946,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중 15,499,900원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4,496,090원(계산 : 409,946,080원 – 15,49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은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하여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같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