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606,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8.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정보통신 관련제품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C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D는 피고의 수석연구원이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와 D는 부부 사이이다.
원고는 2021. 11.경부터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알선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2. 8.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G'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22. 6. 30.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받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1> 및 조달청고시 제2021-40호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에 의하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달청이 자체 예산으로 해당 지정업체로부터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여 주는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22. 8. 10.경 이 사건 제품 등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이하 '이 사건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의 시범사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이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제4차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를 공고하였다.
이후 조달청은 2022. 9. 22. 이 사건 제품의 시범사용기관으로 5개 기관(H기관, I기관, 사회복지법인 J, 서울특별시교육청 K학교, L기관,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수요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후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는 2023. 1. 13.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 172대를 계약금액 3억 4,400만 원(= 200만 원 × 172대), 납품기한 2023. 2. 12.로 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2023년혁신제품 시범구매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3. 1. 중순경 이 사건 수요기관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고,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23. 1. 26. 1억 2,400만 원, 2023. 2. 8.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연장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과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피고와의 관계를 이유로 형식상으로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을 발굴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원고는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을 수요기관을 물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로 하여금 3억 4,4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리게 하였다.
피고는 2023. 2. 8. 조달청으로부터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하는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 활동으로 물품계약 체결에 이름으로써 피고가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대금 3억 4,400만 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312,727,272원의 20%인 62,545,454원과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1,100,000원, 교통비 61,400원을 합한 63,706,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의 직원이다. 설령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요기관은 원고가 영업행위를 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시범사업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기본 업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시범사업에 따른 피고의 매출은 성과급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던 2022. 10. 31. 퇴사하였고, 피고의 매출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퇴사한 후인 2023. 2.경이므로, 원고의 근로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범사업을 포함한 영업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당초 피고의 대표 C와 사이에 피고가 수행할 이 사건 시범사업의 수요기관 발굴 및 이를 위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영업업무의 범위, 급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반면 원고와 D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급여,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논의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② 이후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시범사업의 수요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시로 C에게 업무진행 상황과 결과 및 일정 등을 보고하였으며, C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대표인 D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시범사업이 소외 회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없다. 또한 소외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제품 판매 업무를 한다거나 영업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추단할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명인 '(주)B'의 보조기기센터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수요기관에 이 사건 제품 및 이 사건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건 제품의 구매를 의뢰하면서 피고 회사의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작성한 '2022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갑 제6호증의 3)에도 '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피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M, N, O)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로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성과급 약정 관계가 반드시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또는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만 사용자의 표시를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10 내지 12,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 사회복지법인 J, 서울특별시교육청 K학교, L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범사업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요기관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여 피고가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하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당초 '영업 및 마케팅'을 업무 범위로 하여 C와 사이에 근로계약에 관하여 논의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시범사업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수요기관을 물색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고 이 사건 시범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조달청으로부터 사용처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범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할 뿐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성과급 지급조건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특히 원고가 해야 할 영업활동의 범위가 이 사건 시범사업에 한정되는지, 성과급 지급대상에 이 사건 시범사업 관련 업무가 포함되는지, 이 사건 시범사업 외의 영업활동에 대하여만 성과급 지급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C 사이에 오고간 대화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시범사업의 완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범사업 관련 업무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시범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범사업 및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고 조달청에 제출할 협약서, 수행계획서, 물품계약서 등 자료들에 관하여 안내하고 전달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인 2023. 2.경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영업 및 마케팅'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수요기관이 지정되면 원고의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이와 같은 영업활동 결과로 피고가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원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무의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제품의 납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C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시범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잔여업무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 또는 피고가 2023. 2.경에야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C도 원고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요기관은 원고가 작성한 매출계획서상 대상처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2. 7. 25. 영업대상과 매출액 등에 관한 계획을 기재한 매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영업의 필요가 없다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이 있더라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시범사업의 경우 특별히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영업활동을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성과급 지급조항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이 사건 시범사업 관련 업무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입사 전 급여와 교통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2. 7. 21.부터 2022. 7.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비 61,4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비 6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을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3억 4,400만 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312,727,272원의 20%인 62,545,454원(원 미만 버림)과 교통비 61,400원을 합한 62,606,854원 및 이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혜
각주1)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