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348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창원 직영서비스센터(이하 ‘창원 서비스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평일 연장근로를 최대 2시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4. 24. 입고대수 감소 및 생산성 지표 하락, 회사 cash flow 확보 차원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 시간을 ‘17시 ~ 19시’에서 ‘17시 ~18시’로 변경하는 지침을 2020. 5. 4.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하였고, 창원 서비스센터에는 2020. 5. 8.부터 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였다.

다.

2020. 8. 17.은 평일(월요일)이었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의 2018. 5. 10.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1>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