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3가단2430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9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5,88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망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9.1. 7.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30. 17:2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의 직원 C, D이 금속제 펜스 출입문을 생산하기 위해 그 자재인 금속제 메시판을 프레스전단기로 절단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메시판이 프레스 전단기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위 직원들을 돕기 위하여 프레스 전단기 뒤편에서 메시판의 위치를 조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이 프레스 전단기의 절단스위치를 작동하여 그 칼날에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 및 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총괄전무 E은 이 사건 사고 가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601호로 기소되어 2024. 11. 14. 위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피고: 벌금 500만 원, E: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판결은 2024.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23. 2. 24.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일시금 6,56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적극손해 124,287,420원(=개호비 315,420원 + 향후치료비 73,400,000원 + 보조구(의수) 비용 49,500,000원 + 교통비 1,072,000원), 소극손해 189,229,279원(= 총 상실수익액 235,526,607원 - 기수령 장해급여 46,297,328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413,516,699원(= 124,287,420원 +189,229,279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원고는 C, D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프레스 전단기 뒤로 가 작업을 하였으며, 안전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교통비 1,072,000원은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적극손해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수령한 요양급여 48,656,990원, 휴업급여 58,039,040원은 소극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총괄전무 E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가 위로금조로 원고를 위하여 13,989,370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프레스 전단기에 신체일부가 들어가는 경우 절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프레스 전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우발적인 기계 장치의 고장이나 기계 운전 중의 자재 이상으로 인한 대처 등의 비정상 작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방법·절차·인원 등을 고려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배포하여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한편, 프레스 전단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손해: 75,508,700원

가)

기왕개호비: 315,420원

최초 수술일인 2020. 6. 30.부터 괴사된 수지의 절단을 시행한 2020. 7. 8.까지 7일간 간병료(하루 45,060원) 315,420원(= 45,060원 × 7)

나)

향후치료비 57,193,280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우측 수부, 전완, 상완 및 좌측 전완에 총 46cm의 선상반흔과 55c㎡의 면상반흔 등의 개선을 위하여 기능 개선 수술, 반흔 성형술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73,4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3. 11. 이를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7,193,280원(= 73,400,000원 × 0.7792)이 된다.

다)

보조구 비용: 18,000,000원

원고에게 실리콘형장갑(미관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비용으로 900,000원을 1년 주기로 지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11. 위 보조구를 처음 구입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주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000,000원(= 900,000원 × 20<1>)이 된다.

라)

적극손해: 75,508,700원(= 기왕개호비 315,420원 + 향후치료비 57,193,280원 + 보조구 비용18,000,000원)

2)

소극손해: 180,372,666원

가)

일실수입: 233,257,994원

○

가동기간: 휴업급여 종료일 다음날인 2022. 9. 30.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5. 10. 1.까지

○

소득: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20일

○

노동능력 상실률: 28.4%

○

계산: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공제액: 52,885,328원(= 6,588,000원 + 46,297,328원)

○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 6,588,000원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 46,297,328원

다)

소결론

소극손해: 180,372,666원(= 일실수입 233,257,994원 - 공제액 52,885,328원)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책임비율: 90%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임 직원으로서 프레스전단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돕기 위하여 전단기 뒤편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된 원고로서는, 다른 직원들이 전단기를 잘못 작동시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기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원고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는 기계를 작동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나)

계산: 230,293,229원[ = (적극손해 75,508,700원 + 소극손해 180,372,666원) × 90%]

4)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형사공탁금 수령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293,229원(= 적극·소극손해 230,293,22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 6,588,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5,929,200원(= 6,588,000원 × 90%) 내로써 참가인이 구하는 5,881,88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진술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다음날인 202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

각주1)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에 그 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