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2621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 9.부터 2021. 10.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4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악의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