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가단262137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4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4. 1.부터 2020. 2. 1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퇴직일에 가까운 2018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연 27,600,000원(월 2,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조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3,484,932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4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근로 시작일은 2007. 6. 1.이다.

②

원고의 임금액은 월 2,000,000원이다.

③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합계 48,640,260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권을 행사한다.

2)

판단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일 뿐이고,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특법사법경찰관에 진술하면서 이 점을 인정한 바도 있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근로계약서, 갑 제2호증 중 제22면 및 을 제4호증의 3 제1면,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만 한다)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29062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금 연 4회 갑이 정한 내의 일정금액"이라는 기재를 들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퇴직금 분할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 나. 1)항 주장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48,640,260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금액 중 원고 주장의 퇴직금 채권 33,484,932원의 1/2에 해당하는 16,742,466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97,794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1,897,7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 2는 각 특별사법경찰관에 진술하면서 제출한 피고 내지 피고 대표이사 작성의 문서로서 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5호증 역시 피고가 급여의 명목을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증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별도의 '제수당' 항목에 상여금과 퇴직금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각각의 지급 액수 또는 그 결정 기준 내지 지급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년 4회' 지급하는 것으로만 규정한 점, 피고가 달리 원고에게 상여금 등의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통상임금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