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553,029원 및 이에 대하여 1,553,029원에 대하여는 2021. 7. 6.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각 202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5%를 원고가, 나머지 15%를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5. 인천광역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입사한 후 현재 E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B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0. 9. 이 사건 센터의 회장에 취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센터의 F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수사기관, 고용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모욕 또는 강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였다(‘피고1’은 피고 B을, ‘피고2’는 피고 C을 지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6. 30.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진정은 각하하되, 피고 B의 경위서 작성 지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취급, 부당한 업무처리 지시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22. 7. 29.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일부 인정되나, 이를 신고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에 ‘이 사건 센터 대표 피고 B이 원고에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피고 B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8. 5. 피고 B에 대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과 같은 취지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 8. 17.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욕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19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7.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 8. 17. 피고 C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2022. 11. 30.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6. 28. 피고 C에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한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