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28943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나.

선정자 C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선정자 D에게 14,93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6.부터,

라.

선정자 E에게 6,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동두천 F 공동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2022. 6. 30.까지 9,000,000원, 선정자 C은 2022. 10. 31.까지 20,000,000원, 선정자 D는 2022. 9. 11.까지 21,935,484원, 선정자 E은 2022. 6. 30.까지 6,678,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원고 및 선정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임금 미지급 사실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위 임금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④ 원고, 선정자 C, D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각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원(= 9,00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5.부터, ② 선정자 C에게 13,000,000원(= 20,00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5.부터, ③ 선정자 D에게 14,935,484원(= 21,935,484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26.부터, ④ 선정자 E에게 6,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