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302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1. 5. 5.부터 2022. 4. 21.까지 ‘C’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C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183,871원 및 퇴직금 11,611,188원, 합계 64,795,059원(= 53,183,871원 + 11,611,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동생 D에게 ‘C’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에 불과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사용자는 D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이 ‘C’를 실제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가 제출한 급여이체내역(갑 제3호증) 상으로도 대부분의 급여는 ‘D’ 명의로 원고에게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로 이체된 횟수가 2회 존재하나 그 외 대부분의 급여 이체는 ‘D’ 명의로 이체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진정사건에서도, 피고는 ‘C’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D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자도 D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명의 계좌(수협 (계좌번호 1 생략))로 ‘C’와 관련한 어획물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의 소유자가 피고로 되어 있고 피고가 D에게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계좌 내역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E 주식회사도 피고를 상대로 ‘C’에 사용된 어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3나212148)에서도 2024. 5. 29.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가 아닌 D이라는 이유로 E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1. 5.경 원고를 어떠한 경위로 고용하게 되었는지 및 채용 과정에서 피고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바, ‘C’의 명의자인 피고가 아니라 당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원고를 선장으로 고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