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3가단311855 판결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용 고무금형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의 전신인 법인에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평소 금형의 신규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에게 2021. 7. 23.경 양쪽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 원고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척수압박 제6-7 경추간, 경추 척수증(제3-4, 4-5, 5-6,6-7 경추간)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자율적인 배뇨 및 배변 기능 상실, 감각 소실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금형 신규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와 목,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년 6월 및 같은 해 7월 업무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2021. 7. 12.경 개인의원을 방문하여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는 동시에 큰 병원의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2021. 7. 22.까지 아픈 채로 출근하여야만 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질병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연금 상당의 돈을 전보할 책임도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21. 7. 12.경 금형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망치를 이용한 가이드 핀 제거 과정에서 머리, 어깨, 팔 등 상반신 부위의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수행한 금형의 신규 제작 및 수리 업무가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 노동을 요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 수리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2021년 6~7월경 그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응급실에 후송될 무렵 이미 수년 간 금형의 신규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위 업무의 내용, 강도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날 무렵 원고가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등 과도한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평소 피고에게 자신의 업무상 과로에 관해 알리거나 보호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 과실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1. 21.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장기간 금형 제작, 금형 조립, 금형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경추를 굴곡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경추의 과굴곡 · 과신전 상태의 장시간 유지,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의 반복 등의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자세 및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