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60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9,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9월경부터 'C'이라는 개인 상호로 고물상(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의 친구인 원고는 이 사건 고물상에서 고물 수거, 분리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22. 10. 1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19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4. 2. 5.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4노76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 15.부터 2022. 9. 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고물상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월 30만 원,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위 월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피고는 2021년 3월부터 급여를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6,153,603원<1>과 퇴직금 12,340,2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는 2015년 10월부터 피고와의 친분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이 사건 고물상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매월 받았다는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은 피고가 담뱃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다. 또한 원고는 2021. 4.1.부터는 이 사건 고물상의 일을 도와준 사실도 없고 개인 사업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조사 내지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갑 제3호증)에서 원고가 2015. 10. 1.부터 2022. 9.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고물상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21. 4. 1.부터 2022. 9. 6.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 10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0. 1.부터 2022. 9. 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6,869,26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로자 여부 및 근무기간, 임금 미지급 기간 등에 있어 이와 배치되는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월 급여와최저임금의 차액 및 이를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었을 뿐이고(을 제11호증 8쪽), 달리 원고의 근무시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69,266원(= 미지급 임금 17,200,000원 + 퇴직금 6,869,2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각주1) 원고는 계산의 편의를 이유로 2015년 7월부터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