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소4790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주 업무인 개인 피티(pt)트레이너로서의 소득활동 외 피고의 헬스영업장에 대한 청소관리 등의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고 갑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자료도 있으나, 한편 피고의 사업장과 원고들의 개인사업장이 동일 중복되는 점, 원고들은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고 실제로 사업소득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한편 국가 지원금도 수령한바가 있는 점,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앞서의 일부 원고들 주장의 부합사정들 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자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

판사 예지희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