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0. 5. 20.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인천 옹진군 C 외 4필지에서 그 지상 건물에 'D사우나'라는 상호로 온천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온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E의 남편으로 피고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E 대신 실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한바 있는 사람이다.
F은 2012. 8.경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위 온천시설 운영사업을 시작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 G을 둔 채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원고와 F은 언론사 기자와 경찰공무원으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는 F에게 2015. 3. 초순경부터 2015. 6. 10.까지 F의 이 사건 온천 사업 자금으로 3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6. 11.경까지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을 겸하여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온천 사업에 개입하게 되었다.
E의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취임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6. 12. 16. 사내이사 G이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의 지인인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2. 8. 사내이사 H가 사임하고 같은 날E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의 관련 사건 경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피고의 주주로 등재된 I, J, K은 피고(대표자 사내이사 E)를 상대로 '2017. 2. 8. 자 주주총회에서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를 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8082)은 2018. 2.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11. 9. 위 사항이 피고의 등기부에 등기되며 사내이사 E에 관한 사항이 말소되었고, 사내이사 H가 회복등기 되었다. 이후 H는 2018. 11. 30.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G이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E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L, M, N, 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각 차용'이라 한다)하고,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온천 사업 부지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17. 2. 14. L으로부터 100,000,000원을, M로부터300,000,000원을, N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온천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접수번호 제48353호)를 마쳤다.
피고는 2017. 3. 14.부터 2017. 7. 18.까지 N으로부터 합계250,000,000원을, 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8. 22. 이 사건 온천 사업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접수번호 제306869호)를 마쳤다.
이후 L, M, N은 2017. 8. 22.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추가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온천 사업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접수번호 제306870호)를 마쳤다.
위 차용금 중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남은돈 중 216,000,000원은 2017. 2. 14. 이 사건 온천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P에게 입금되었고, 나머지 597,700,000원은 2017. 2. 14.부터 2017. 7. 18.까지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현금 201,503,000원이 2017. 2. 15.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L, M, N, O을 상대로, E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인천, 2019가단220952)은 2021. 2. 2. E이 피고의 대표로서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L 등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나53620)은 2022. 10.13. E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외관이 현출된 데에 피고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무권대표 행위에 대한 피고의 추인을 인정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관련 형사 사건 경과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원고는 2020. 1. 17.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87)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24. 원고의 항소<1>가 기각되어 2020. 10.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실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소유자이자 사업주인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 내부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직원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시하며 급여를 결정하는 등 F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탈법적 목적에 따라 명목상 사업주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과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불기소 처분
피고의 사내이사 G은 원고와 원고의 아내 E을, 이들이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차용행위를 통해 차용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2. 4. 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2022년형제9301호)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였던 지인 F에게 온천 개발 공사 자금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16. 12.경부터는 온천 개발 공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 E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4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9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300,000,000원이 온천개발공사의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점, 나머지 대출금 650,000,000원 역시 피고 명의 계좌와 E 명의 계좌를 통해 온천 개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F의 부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온천 사업과 관련하여 E이 필요한 비용(①2016. 12. 1.부터 2017. 2. 12.까지 합계 330,231,713원, ②2017.2. 14.부터 2017. 8. 21.까지 합계 221,312,139원<2>)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의무 내지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위 합계 금액인551,543,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 제기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주장하였다가, 2023. 8. 23. 구상금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2024. 10. 15.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온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지출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급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F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온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상당한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이를 위해 H, E 명의로 직접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를 운영하며 이 사건 온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F은 2016. 11. 무렵 이 사건 온천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원고에게 F 개인이 차용한 금원 외의 추가 투자 및 피고 회사 운영 개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회사 운영에 어떤 경위 및 형태로 개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F이 '나는 경찰서 일도 있고 하니 나 대신 현장에 가서 일을 봐 달라. 가면 현장 직원들이 있으니 그들을 관리하고 현장에 자금도 대주면서 준공을 마무리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온천 공사 부지 옆에 있는 포도밭에 부대시설을 지어 이를 관리할 권한과 일정 지분을 줄 것이고 전원주택도 지어서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2016. 12.부터 온천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련 사건들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이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로 무효 확인이 되긴 하였지만,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원고에게 피고의 운영 권한을 맡기며 그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 취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 원고가 피고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장으로서 피고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각 차용행위를 하여 이 사건 온천 사업 부지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 운영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피고 운영에깊게 관여하였고, F은 이를 견제하고자 피고의 주주들을 동원해 E의 사내이사 취임 효력을 다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회계장부에는 E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E 투자'라고 기재된 내역(갑 제5호증 6쪽 2017. 3. 22. 내역, 8쪽 2017. 4. 26.자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투자 형식의 대여를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각주1) 인천지방법원 2020노331호
각주2) 원고는총 660,581,768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L, M N, O이 대여한금원 합계 439,503,000원을 뺀 221,312,139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그 차액은 221,078,768원인바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