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임금, 특별공로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2,188,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3. 11.부터 2020. 9.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21. 3. 3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8. 3. 30.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기 3년(2018. 3. 30.부터 2021. 3. 31.까지)인 원고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다.
원고는 2020. 9.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 등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선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피고를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사내이사인 원고를 비상근무보수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피고는 2021. 3. 31. 사내이사의 임기 만료로 원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원고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21. 3. 31. 자로 시행,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및 상법의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0. 1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664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득세 616,388,470원과 지방소득세 61,638,980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2018.경과 2019.경 위 소득세 중 573,309,070원과 지방소득세 57,330,890원의 합계 630,639,96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상당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630,639,96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권리를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139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임금,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2024. 3. 8. 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9,630,290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위 차감액 채권은 소멸하였다.
원고의 2020. 9. 14.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 사건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 이사회는 피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는 상법이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이면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이사회가 보수를 지급받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한 것이 상법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후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지급규정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된 후인 2021. 3. 31. 시행되었고, 이 사건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로 한정되는데, 피고는 2020. 9.경 이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730,799,066원[=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 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223,714,000원 × 1/10 × 근무기간 196개월(피고의 방해로 원고의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가 지연된 기간 2개월은 근무기간에서 제외)/12 × 퇴직금 지급배수 2]이며,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특별공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없으며,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피고를 보수를 지급받는 대표이사에서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한 원고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관 및 상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원고의 정관 제38조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은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아무런 양해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피고에게 회의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하여 피고는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 등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이사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고(상법 제382조, 제385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상법 제388조), 동료 이사의 업무와 지위를 비상근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정하는 것은 상법 제393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의 업무와 지위를 비상근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의결할 권한이 없다.
D은 대표이사의 해임 및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안건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가 이사로 참석하였다고 기재하면서도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지 않아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9,630,290원, 2020. 9. 14.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 163,333,333원, 퇴직금 859,808,370원, 특별공로금 429,904,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0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50,680,523원, 지방소득세는 5,068,052원인데, 위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차감액은 총 9,630,290원(= 근로소득세 8,754,850원 + 지방소득세 874,44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합계 9,63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위와 같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의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1. 3. 31.까지의 임금 163,333,333원[= 2020. 9.분 임금 13,333,333원(= 월급여 25,000,000원 - 기지급액 11,666,667원) + 2020. 10. 1.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 150,000,000원(= 월 급여 25,00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위와 같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 859,808,370원<3>[= 3년간 총 급여 연평균 환산액 252,880,666원{=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급여액 134,850,000원 +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액 248,792,000원 + 2020. 1.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급여액 375,000,000원) ÷ 3년} × 1/10 × 근무기간 204개월(2004. 3. 11.부터 2021. 3. 31.까지의 204개월 20일 중 20일은 버림)/12 × 2배수]과 특별공로금 429,904,185원(= 퇴직금 859,808,370원 × 1/2) 및 그 중 퇴직금 859,808,37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특별공로금 429,904,185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20. 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D, E, F, G, 감사로 H이 각 선임되었는데, 새로 선임된 위 이사, 감사와 이사 I 및 피고는 같은 날 별도의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출석 이사 6명 중 피고를 제외한 5명의 찬성으로, 피고를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근 무보수 사내이사로 전환하며 D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를 제외한 출석 이사 5명과 감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의 기명날인 란에는 대표이사 D이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대표이사로 이해가 충돌하여 서명날인 없이 퇴장하여 날인받지 못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회 소집의 전원 동의 여부
원고의 정관 제38조는 이사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20. 9. 14.자 임시주주총회 종결 후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가 묵시적으로라도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면서 이사회에 출석한 것이어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타인의 강요 등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였다거나 이사회의 개최와 진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
이사회 결의사항 해당 여부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전환한 것이 이사의 해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39조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달리 이사의 보수를 무보수로 전환하거나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는 안건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는바, 위 안건은 위 상법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정관 제38조가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집통지시 안건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생략된 이상 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의 심의 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안건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안건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기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이사회 의사록 위법 여부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41조도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석한 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의 흠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사회에서 한,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및 비상근무보수 이사로의 전환 결의는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지급 의무의 존부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30. 자로 발생한 9,630,290원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경과 2019.경 피고의 소득세 중 573,309,070원과 지방소득세 57,330,890원의 합계 630,639,960원을 대납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대납금 상당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금 채권(= 630,639,96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24. 3. 8. 자 반소 답변서에서 원고의 판결금 채권 중 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답변서가 2024.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판결금 채권 중 원금 채권은 구상금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인 2018.경과 2019.경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인 2020. 9. 30.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양 채권은 2020. 9. 30.에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2024.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 9,630,29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판결금 채권 중 원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무보수인 사내이사로 전환되어 임기만료일인 2021. 3. 31. 퇴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의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임기만료일인 2021. 3. 31.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원고는 2021. 3. 31. 자로 이 사건 지급규정을 시행하였는데, 그 규정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원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제2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배수는 근속기간 별로 이사 및 감사와 대표이사를 구분하여 정한다(제4조 제2항)’라고 정하였고, 위 규정 부칙은 ‘본 규정은 2021. 3. 3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제2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부칙 제3조)’고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2004. 3. 1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전환될 때까지 원고를 경영하다가 위 이사회 결의 후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2021. 3. 31.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11.부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일인 2020. 9. 14.까지는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대상인 임원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규정 시행일인 2021. 3. 31. 이전에 선임된 임원으로서 그 시행일에 퇴임하였으므로,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피고가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위 근속기간은 위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대상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경영하였으므로, 위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배수인 2배가 적용된다.
나아가 을 제9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액 및 근속기간과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62,188,619원이 된다.
3년간 총 급여액 연평균 환산액: 199,654,860원(= 598,964,581원 ÷ 3년)
근속기간: 199개월<4>(= 2004. 3. 11.부터 2020. 9. 14.까지)
퇴직금: 662,188,619원[= 3년간 총 급여액 연평균 환산액 199,654,860원 × 1/10 × (199개월 / 12) × 지급배수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662,188,61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4.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공로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이 사건 지급규정 제8조는 ‘임원의 퇴직시에는 그 임원의 회사발전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을 뿐, 퇴직하는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임금, 특별공로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