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1631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임금, 특별공로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8,988,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1.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목적사업을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22. 7. 1. 화장품 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A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A의 설립일인 2006. 12. 6.부터 2020. 9. 14.까지는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2020. 9. 15.부터 2021. 3. 31.까지는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30.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기 3년(2018. 3. 30.부터 2021. 3. 31.까지)인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라.

A의 발행주식 총수(42,593주)의 51.5%에 해당하는 21,941주를 인수한 E(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는 2020. 7. 3.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구하였다.

마.

피고가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자,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20. 7. 14.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비합344호로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인용결정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2020. 9. 7.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M, N을 사내이사로, O, P을 이사로, Q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M은 피고와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 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 9. 14. 13시에 A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사.

M, N, O, P, Q은 2020. 9. 14.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4명 및 감사 1명 전원의 일치로 사내이사 M을 의장으로 선임한 후 M을 대표이사로, N을 상근 사내이사로 각 신규선임하고, A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피고를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며, 피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 및 감사를 무보수의 직으로 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3. 31. 임기 만료로 원고의 사내이사 직에서 퇴임하였다.

자.

A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21. 3. 31. 자로 시행되었고,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및 상법의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차.

A는 2020. 10. 1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671호로 피고가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429,690,520원을 A로 하여금 2019. 6.경 내지 2019. 7.경 대납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24. “피고는 A에게 429,6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3. 9. 22.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A의 권리를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카.

A는 2023. 12. 21. 피고의 상표권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R 배당절차에서 판결금 채권 중 179,483,04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1,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임금,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1)

원고는 2024. 3. 8. 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판결금 채권에 기한 429,690,52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원고가 2023. 12. 21. 상표권 경매로 배당받은 179,483,047원) 중 잔존 원금 250,207,473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14,898,520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위 차감액 채권은 소멸하였다.

2)

M이 소집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권자에 의한 것이고, 위 이사회는 피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는 상법이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이면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이사회가 보수를 지급받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한 것이 상법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후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지급규정은 피고가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된 후인 2021. 3. 31. 시행되었고, 이 사건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로 한정되는데, 피고는 2020. 9.경 이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64,420,000원[=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 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195,866,667원 × 1/10 × 근무기간 162개월(피고의 방해로 원고의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가 지연된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12 × 퇴직금 지급배수 1]이며, 피고는 A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는 특별공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없으며,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피고를 보수를 지급받는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한 A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관 및 상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가)

피고는 2020. 9. 7. A의 유일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서 A의 정관 제27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였는데, M이 2020. 9. 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A의 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 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것은 상법 제39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고(상법 제382조, 제385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상법 제388조), 동료 이사의 업무와 지위를 비상근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정하는 것은 상법 제393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의 업무와 지위를 비상근으로, 보수를 무보수로 의결할 권한이 없다.

다)

피고를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안건은 이사회 소집통지시 통보한 바 없는 안건이다.

라)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를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안건이 상정된 이유나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14,898,520원, 2020. 9. 14.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 135,333,333원, 퇴직금 608,760,000원, 특별공로금 304,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가 2020년에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34,364,812원이고, 지방소득세는 3,436,481원인데, 위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차감액이 총 8,703,920원(= 근로소득세 7,912,680원 + 지방소득세 791,240원)이고, 피고가 2020년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12,356,386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235,638원인데, 위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차감액은 총 6,194,600원(= 근로소득세 5,631,470원 + 지방소득세 563,13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합계 14,898,520원(= 8,703,920원 + 6,1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A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위와 같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의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1. 3. 31.까지의 임금 135,333,333원[= 2020. 9. 분 임금 15,333,333원(= 월 급여 20,000,000원 – 기 지급액 4,666,667원) + 2020. 10. 1.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 120,000,000원(= 월 급여 20,00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A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위와 같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 608,760,000원[= 3년간 총 급여 연평균 환산액 213,600,000원{=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급여액 111,600,000원 + 2019. 1. 1. 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액 229,200,000원 + 2020. 1.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급여액 300,000,000원) ÷ 3} × 1/10 × 근무기간 171개월(2006. 12. 6.부터 2021. 3. 31.까지 171개월 25일 중 25일은 버림)/12 × 퇴직금 지급배수 2] 및 특별공로금 304,380,000원(= 퇴직금 608,760,000원 × 1/2) 및 그 중 퇴직금 608,76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특별공로금 304,3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에 대한 법원의 2020. 8. 24. 자 인용결정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2020. 9.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M 외 4명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M은 2020. 9. 7. 피고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 9. 14. 13시에 A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사 및 감사 총 6명 중 피고를 제외한 5명이 2020. 9. 14.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일치로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를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며,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사 및 감사를 무보수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사회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 여부

A의 정관 제27조는 이사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회 일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0조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 선임하고,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법 제390조 제1항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에는 2020. 9. 7. 자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대표자를 겸하는 사내이사인 피고 외에 이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복수의 이사를 전제로 한 이사회 역시 구성되지 않았으며, 위 임시주주총회 이후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이사로 정해진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를 위 정관 제27조나 상법 제390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M은 2020. 9. 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A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M이 위와 같이 이사로 선임된 후 피고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이사회 결의사항 해당 여부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를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정한 것이 이사의 해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A의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이나 결의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사의 보수를 무보수로 전환하거나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포함되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A의 정관 제27조가 ‘이사회 일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집통지시 안건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안건을 함께 통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집통지시 안건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안건이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로서의 업무와 지위를 비상근으로, 보수지급 여부를 무보수로 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4)

이사회 의사록 위법 여부

을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위 안건이 상정된 이유나 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이사회 의사록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불출석한 이상 안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위 이사회 의사록이 위 상법 조항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A의 이 사건 이사회에서 한, 피고에 대한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의 전환결의는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지급의무의 존부

1)

피고가 A에 대하여 2020. 9. 30. 자로 발생한 14,898,520원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2022. 7. 1. A를 흡수합병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A가 피고에 대하여 2019. 6.경 내지 2019. 7.경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 429,690,52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가 2023. 12. 21. 피고의 상표권 경매에서 179,483,047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4. 3. 8. 자 답변서에서 위 배당금을 판결금 채권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250,207,473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며, 위 답변서가 2024.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금 채권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인 2019. 6.경 내지 2019. 7.경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 역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인 2020. 9. 30.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양 채권은 2020. 9. 30.에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2024.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권 14,898,52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차감액 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무보수인 사내이사로 전환되어 임기만료일인 2021. 3. 31. 퇴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의일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임기만료일인 2021. 3. 31.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1)

A가 2021. 3. 31. 자로 이 사건 지급규정을 시행하였는데, 그 규정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원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제2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배수는 근속기간 별로 이사 및 감사와 대표이사를 구분하여 정한다(제4조 제2항)’라고 정하였고, 위 규정 부칙은 ‘본 규정은 2021. 3. 3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제2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부칙 제3조)’고 정하였으며, 피고는 2006. 12. 6. A를 설립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무보수인 비상근 이사로 전환될 때까지 A를 경영하다가 위 이사회 결의 후 A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2021. 3. 31.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6.부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일인 2020. 9. 14.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로서 A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대상인 임원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규정 시행일인 2021. 3. 31. 이전에 선임된 임원으로서 그 시행일에 퇴임하였으므로,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피고가 위 시행일 이전에 A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위 근속기간은 위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대상인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A의 유일한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서 A를 경영한 점과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배수를 2배로, 이사의 퇴직금 지급배수를 1배로 달리 정한 취지, 대표자를 겸하는 유일한 사내이사의 지위,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적용할 퇴직금 지급배수는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배수인 2배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을 제9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액 및 근속기간과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68,988,674원이 된다.

○

3년간 총 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169,513,978원(= 508,541,936원 ÷ 3년)

○

근속기간: 166개월(= 2006. 12. 6.부터 2020. 9. 14.까지)

○

퇴직금: 468,988,672원[= 3년간 총 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169,513,978원 × 1/10 × (166개월 / 12) × 퇴직금 지급배수 2]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68,988,6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4.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A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특별공로금 지급 의무의 존부

이 사건 지급규정 제8조는 ‘임원의 퇴직시에는 그 임원의 회사발전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을 뿐, 퇴직하는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나 원고의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차감액, 임금, 특별공로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