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2. 14. 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4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4. 4.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116,5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2.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피고가 D을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D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23. 1. 3.까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 2021. 4. 17.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50km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E노동조합(위원장 원고, 이하 'E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1. 11. 1.경 피고에게 F 버스 노선에 대하여 운행횟수 축소 협조요청을 하였고, 2021. 11. 10.경 인천광역시와 G조합에게 '5030 준법운행 협조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E노동조합은 2021. 11. 10.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배차시간표를 거부합니다. 또한 일반도로 50km, 학교주변 30km 속도로 운행할 것입니다(이하 '5030 운행'이라 한다)', '인천시가 책정한 운행횟수를 5030 운행과 휴식시간 보장에 맞도록 조속하게 축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21. 11. 17., 2021. 12. 7., 2021. 12. 8., 2021. 12. 15.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H조합 등에 동일한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5030 운행을 이어갈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11. 11.부터 2022. 7.경까지 5030 운행을 이유로 임의적인 감회운행 등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1. 12., 2021. 11. 17., 2022. 3. 16.에 걸쳐 E노동조합 위원장 원고에게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① 2021. 11. 11.부터 2021. 11. 30. 사이의 임의 지연운행으로 인한 운행횟수 누락으로 2022. 1. 6. 자 정직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② 2021. 12. 1.부터 2022. 6. 30. 사이의 임의 지연운행으로 인한 운행횟수 누락으로 2022. 8. 4. 자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③ 2차례에 걸친 징계처분을 받고도 임의지연 운행 등 계속적으로 태업을 자행하며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을 이유로 2022. 11. 10. 자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를 순서에 따라 '○차 징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2022. 11. 25. 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고, 2022. 11. 25.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이하 '초심 징계위원회'라 한다) 원고는 불출석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2. 12.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고, 2022. 12. 1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 원고와 E노동조합 정책국장 I이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해고를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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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3차 징계는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0. '3차 징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3차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3차 징계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 판정하고, '이 사건 각 징계는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K 병합).
피고의 취업규칙 등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10. 1. 교섭대표노동조합인 L노조 M지회와 2019년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6, 9, 12 내지 19,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에 기재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2022. 7. 26. 자 막차 결행이 있은 2022. 7. 26.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 1. 25. 원고에 대한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② 위 징계위원회가 위 막차 결행 외의 다른 사유도 징계사유로 한 것이었다면,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2022. 7. 26. 자 막차 결행 건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③ 이 사건 해고는 3차 징계와 같은 사유로 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④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아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견책, 감급, 출근정지' 사유에 불과한 제86조 제7항, 제12항, 제20항의 각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고, ② 원고가 취업규칙 제86조 제20항의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③ 원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5030 운행을 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가 5030 운행을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져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해고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및 E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비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23. 1. 4.부터 2024. 4. 3.까지의 월별 임금 상당액의 합계액 61,747,560원(= 2023. 1. 4.부터 2024. 4. 3.까지 15개월 × 월 4,116,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2024.4.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월 4,116,504원의 비율로 계산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판단기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그 회의록을 3통 작성하고, 노동조합과 피고 및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외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징계절차에 대한 불복 여부의 판단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징계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참조). 또한, 위 단체협약 등에서 위 회의록의 구체적인 보관방법이나 기한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관'은 문언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회의록을 송부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위 회의록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보관은 회의록 작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기까지 교부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관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인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회의록을 원고에게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징계절차에서의 불복 여부 판단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거나 징계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직접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7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2. 1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후 피고의 N 과장을 통하여 2023. 4. 13.에야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의 정책국장 I에게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곧이어 I의 'A 위원장 재심 회의록도 좀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송부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I을 통하여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E노동조합의 정책국장의 지위에 있는 I에게 위 회의록을 교부한 것은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의 노동조합에 교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징계 대상조합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징계대상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위 회의록의 보관방법으로 I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초심 징계위원회를 종결한 뒤 원고에게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초심 징계회의록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그 후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고는 재심 징계위원회가 종결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에서야 원고가 아닌 I에서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송부한 것이어서, 회의록 작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여 징계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기까지 위 회의록이 송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회의록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아 이에 근거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소명 및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당시 원고가 회의록 교부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피고가 이와 같이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서 회의록미교부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 이상, 나머지 절차 하자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월 임금액이 4,116,504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그다음 날인 2023. 1.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4. 4. 3.까지 발생한 임금액 61,747,560원(= 15개월 × 월 4,116,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4. 4.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위 월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61,74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4. 4.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16,50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