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7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19,142,499원 및 그 중 45,041,100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그 중 112,336,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0.부터, 그 중 119,572,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4.부터, 그 중 111,069,926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그 중 61,460,510원에 대하여는 2019.10. 2.부터, 그 중 1,750,2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3.부터, 나머지 67,912,763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반소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석탄재 재활용 선별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2명을 둔 회사로, C가 2018. 9. 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C는 2019. 7. 19. 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9. 9.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매월 3,000,000원(15일 지급)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의 체불임금 진정 사건 경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2. 1. 17.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과 퇴직금 4,173,0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원고의 진정 취하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C의 원고에 대한 고소 사건 경과
C는, 원고가 이 사건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금원 합계 474,101,399원을 편취<1>하고, 10,510,470원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논현경찰서는 2024. 4. 30. 원고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20. 9. 1.부터 2021. 1.31.까지 5개월분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9. 9. 1.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2021. 1. 31.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4,173,0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73,019원 및 이에 대
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는 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아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2019. 7.경 D을 설립하였고, C는 피고 회사(석탄재 재활용 선별,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를, 원고는 D(석탄재 운송,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을 각자 도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 명의의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부과된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 장비 사용대금 합계 45,041,10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D의 운영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 자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5,04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피고에게 474,101,399원(아래 ① ~ ④ 의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경리직원 E이 피고 명의의 법인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E을 속임으로써 그로 하여금 ① D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보다 피고 계좌에서 더 많은 금원을 상환하게 하여 342,977,926원의 손해를 가하고, ② D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임에도 피고 계좌에서 이체하게 하여 61,460,510원의 손해를 가하고, ③ 업무비 등 명목을 속이고 피고 계좌에서 원고에게 1,750,2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④ 피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석탄재 운송 도급계약에 의하면 D의 운송 단가는 1톤당 1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D은 F 발전소가 지급하는 1톤당 운송지원금 26,796원 중 13,200원에 해당하는 49.26%(= 13,200원 / 26,796원)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F 발전소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며 D의 기성금을 51.74%(피고의 몫은 48.26%로 감소한다)로 정하고, C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F 발전소는 2019. 12.부터 2020. 11.까지 총 운송지원금 2,254,678,945원에서 선수금 30%(405,239,998원)를 뺀 나머지 1,849,438,947원을 피고와 D에 지급하였고, 그 중 D은 978,937,625원을 받아 그 차액 67,912,763원을 초과 취득함으로써 피고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의 주장 ① 내지 ④'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18. D에 부과된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 및 D이 지급해야 할 장비 사용대금으로 합계 45,041,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을 단독 운영하며 지배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은 D 법인이므로, 법인과 독립된 주체인 원고가 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D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D은 같은 사무실<2>을 사용하였고, 직원 E은 피고와 D의 경리 업무를 모두 담당한 사실, 원고가 C에게 D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D을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원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내지 ③에 관한 판단
을 제3, 4, 6,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D은 공동수급의 형태로 2019. 7. 24. G 주식회사와 'H 발전소매립회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31. 피고가 발전소들(H 및 F화력발전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바텀애시(석탄회) 재활용 골재에 대한 운송을 D이 담당하게 하는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와 D은 공동수급의 형태로 2019. 8. 27. I 주식회사와 'F 발전소 매립회 재활용 계약'을 추가 체결하였다.
피고와 D, 원고 사이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D이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252,064,644원<3>을 송금하고, 피고는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445,041,57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계좌에서 D에 192,976,926원을 초과하여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K조합 계좌에서 D과 관계된 비용 합계 61,460,510원이 지출된 사실, 피고의 ③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750,2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경리직원인 E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이체한 것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E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증인 E<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체 지시를 받으면 C에게 보고한 후 이체한 사실, 피고와 D 사이에 이동되는 금액은 별도 메모를 하며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E을 기망하여 임의 이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C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E이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와 D의 사무를 동시에 보며 두 회사의 계좌를 함께 관리한 점, 원고가 C를 회장이라 부르며 C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C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었던바,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E을 기망하여 임의 이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주장 ④에 관한 판단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은 1일 운송 단가를 1톤당1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고, F 발전소에서 지원한 운반지원금이 26,796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2019년 1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 F발전소 관련 매립 석탄재 재활용 대금(기성금)으로 기성금의 47.0684%를 피고의 몫으로, 52.9316%를 D의 몫으로 각 계산하여 청구한 사실, 실제 D은 1,849,438,947원 중 978,937,626원(52.93%)을, 피고는 870,501,321원(47.07%)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기성금 청구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
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성금 청구 공문인 피고의 대금 청구서 하단에는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음이 인정되고, 원고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C로부터 직접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C는 이를 반박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지급 비율을 임의 변경하여 C를 기망한 채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각주1) C는 이 사건 반소 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서 주장한 원고의 ① ~ ④행위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2) 피고와D의 주소는 '화성시 J'로 같다.
각주3) 피고는 D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23,452,5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대여금'으로 기재된 2019. 10. 11.150,001,000원(을 제14-1호증, 1쪽) 송금 내역을 포함하여 인정하였다.
각주4) 위 이체 기간 대부분은 E의 피고 회사 근무 기간(2019. 7. 22.부터 2020. 10. 30.까지)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