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017
판결선고
2024. 3. 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부평구 C에 본점을 두고 기계 및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호 관련
사업주는 작업장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부터 2023. 6. 2.까지 기간 동안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D동 작업장의 출입문을 임의로 고정하고, E동 출입문 앞에는 쓰레기통 등을 방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5항 관련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 플레이너(평삭기)의 테이블 행정 구간에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0조 관련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동 CNC 선반(L-13)의 덮개를 해체하여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 옥상 내부에 회전체가 작동하는 환기팬의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고, D동 FPT 가공설비 내 방호장치(안전펜스 센서)를 해체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 관련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반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의 회전날개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3조 관련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동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어로프(달기구)와 G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브크레인 와이어로프(달기구)에 각각 정격하중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7조 관련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 주행 크레인(150톤)의 훅 해지장치를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3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에 설치되어 있는 달기구인 칩 인양함에 최대허용하중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8조 제3항 관련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 제작한 칩 인양함 중량물 취급 용구와 사무동 창고에 있는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하여 각각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9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5톤 지게 차에 후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 제1항 제7호 관련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동에 설치되어 있는 고소작업대 조작반의 스위치 명칭, 방향표시를 식별할 수 없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0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후문 야적장에 있는 위험물 보관소(페인트 저장소), 정압기실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2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NG 계량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화성 가스 (LNG 도시가스) 계량기 인근에 가스누출검지장치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4조 제1호 가목 관련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동 입구의 위험물 저장소에 있는 각종 가스 용기를 통풍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저장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4조 제3호 관련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외부 위험물저장소에 있는 LPG, 산소용기에 대하여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6)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 관련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동 PL2에 있는 기름묻은 천조각과 G동에 있는 기름 묻은 천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58조 관련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I동의 용접구간 에어공급장치 밸브에 개폐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J동 선반랙 LPG가스 배관 밸브에 개폐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1조 제1항 제1호 관련
사업주는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동 압력용기 안전밸브를 지장물 간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동 출입구, 공무반 환풍기 및 공무반 바이스 선반에 누전 차단기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 기계실에 있는 시건이 되지 않은 분전반(PP-3) 충전부에 절연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제3호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동 도장부스 제어반 단자 노출부, K동 출입구 분전함 단자 노출부, E동 용접장 분전함 내 충전부, E동 조립피트 분전함 내 충전부 및 J동 호스 커팅머신 전원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관련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 교류 아크용접기 외함, D동 분전반에 연결한 전선, E동 분전반 철제 외함, L동 전기제어파트 앞 분전반, G동 슬라이드 조립장 드릴링 머신 몸체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사업주는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충전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 기계실(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펌프(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1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동 도장부스의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샌딩기, 도료펌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1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압기실에 있는 방폭 전선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그곳에 있는 폭발방지용 실링피팅 연결부 일부가 부식 및 탈락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3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 교류 아크용접기 전선 피복을 훼손상태로 방치하였고, K동 출입구 설비 옆 전선피복을 불량하게 사용하였으며, G동에서 사용하는 이동전선 절연피복을 손상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동 자재 적재 구간(LEK)2단에 적재한 제품과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탄산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재 창고 지게차 작업구간과 G동에서 J동 사이의 옥외 구간 지게차 작업구간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제2항 제1호 관련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동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 조작스위치 일부의 방향표시를 미흡하게 하고 작업을 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5조 제1호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의 자재 창고에 검수작업 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6조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자재 창고 검수작업 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자세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호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동 피트와이어로프 랙 상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K동의 도장부스 옆 설비에 안전난간 및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J동의 고소작업용 기성사다리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 관련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 플레이너 승강용 사다리식 통로에 대하여 사다리의 상단이 벽면 상단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오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 관련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I동 사이 공간 사다리식 통로에 사다리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관련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동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1.1미터의 조립작업용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 기계실 집수정 개구부 및 I동 화장실 입구 주변 와이어로프 보관랙 상부에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H동 PL2 절삭유 드레인 입구 및 단부에 있는 높이 116cm의 K동 도장부스 옆 설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2조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관리 물질인 납이 함유된 주석-납 합금(주석 60%, 납 40%)을 사용하는 공무반 납땜 장소에서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함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근로자의 이름,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등 취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특별관리물질 납이 함유된 주석-납 합금(주석 60%, 납 40%) 전기제어파트 사용 작업에 대하여 해당 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0조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관리물질 납 함유된 주석-납 합금(주석 60%, 납 40%)을 사용하는 공무반 납땜 장소에서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함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기제어파트 MSDS 상에 발암성(구분 2),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2), 생식독성(구분 1A), 특정표적장기 독성(구분 1)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2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장소인 도장부스에 관리대상유해물질 명칭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3조 제1항 제1호 관련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옥외 위험물관리공간에 보관중인 절삭유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에틸올 아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곳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9조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삭기 등(핸드그라인더)을 사용하는 진동작업자에게 진동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0조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ㆍ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삭기 등 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 및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보건협의체에 M(도장업체), N(경비업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도장업체), N(경비업체), O(식당)와 합동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의 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냉각수배관외주계약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합동점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합동점검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자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