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147
판결선고
2025. 1. 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강화군 C 외 1필지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목적으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임대업 내지 농어촌민박업을 하기 위해 2022. 4. 14.부터 'C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시공한 건축주이자 개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3. 11: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영장 배수관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2세)으로 하여금 앞마당 배수관로 굴착 구간(깊이 2.18m, 폭 0.9m, 길이 39m)에 들어가 굴착저면 바닥에서 수영장 배수관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터파기 굴착 구간 안으로 들어가 굴착저면 바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매설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해당 작업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굴착면의 지반이 붕괴되어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면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굴착하고,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지반 상태에 대해 사전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작업방법, 작업내용, 위험성 및 사고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굴착 작업 전 사전 조사를 시행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터파기 굴착면 구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임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수직으로 굴착함으로써, 굴착 구간 내 바닥에서 배수관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굴착면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12:20경 몸통부위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메시지 대화내역 제출), 메시지 대화내역
입건전수사보고서(참고인 B 임금 지급내역 및 노무비 지급 명세서 비교), C 공사현장 2022. 4. - 8. 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건축신고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등(C), B 제출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
각 발주작업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4월~7월), 납품장, 견적서, 설비등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4월~8월), 8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NH체크카드 사용내역(4월~8월), 문자메시지 내역(2022. 4. 5. ~ 2022. 9. 6.),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 6. 22. ~ 2022. 9. 1.), 견적서, 통화상세내역서(A, 2022. 4. 1. ~ 8. 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 역할은 피고인 B, F(피고인 B의 남편)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이 아니었고, 기초공사,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형틀, 가설재 임대) 현장에서 건축주의 결정에 의한 일부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이후에는 호의적으로 공정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기초공사, 골조공사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행위자는 F이다.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축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모두 맡겼다.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로 'B', 현장관리인으로 'F'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피고인 A이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의 취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현장관리인, 즉 시공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A이다', '2022. 4. 9.부터 현장책임자로 저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사고전날까지 현장에 나왔다'(증거기록 제1권 제360쪽)<1>, '공사현장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1쪽), '다른 회사를 통해 도급으로 하면,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A을 현장책임자로 선임(고용)해서 A씨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A씨 공사 전체를 총괄했고, 일부 공종은 업체한테 도급을 주었으나 관리는 A이 다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종은 직영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A이 시공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09쪽), 'A이 작업자들 구하고, 견적도 내고, 작업자들 공사시키고, 해당 공사가 끝나면 저한테 연락해서 돈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노무비도 A이 작성해서 저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2쪽), '5월 이후에도 현장책임자로서 시공을 관여하였다. 제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나 납품장, 견적서 등 보시면 5월 이후에도 관여한 내용이 나온다. 7월달 일용직 노무비 지급대장까지 A이 만들어주었다. 8달분은 사고가 나서 A이 손을떼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했습니다만, G 및 E의 임금은 A이 알려줬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공사의 전반적 관리를 피고인 A에게 맡겼다', '공사에 관련된 권한들을 다 위임했다', '피고인 A이 다른 회사의 소속이어서 A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서 F의 이름으로 하였던 점도 있다',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시공 관련 업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A 씨를 따라가는 쪽으로 시간을 맞춰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2월에 시간이 안 되어서 4월에 와서 시작을 했다', '피고인 A에게 "공사현장 관리를 부탁하면서 돈은 다 피고인 B과 F이 내겠지만 각 공정별로 견적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총괄적으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피고인 A에게 하였다', '피고인 A이 스스로 정해서 알려주는 금액을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피고인 A은 물량 산출 작업을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415 내지 418쪽), 2022.4.경 F에게 '강화 C, J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751쪽,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A에게 그 견적내용대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4월~7월)에는 '인수자' 란에 'A 소장', '공급받는자' 란에 'A 님'이, 각 납품장의 '인수자' 또는 '업체명' 란에 'A'이, 각 견적서'에 'A 사장님 귀중'또는 '수신인' 란에 'A 소장'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업체들로부터 받아온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G은 'A 소장이 지시하는 것이다. 저를 고용한 것도 A 소장이다', 'A 소장은 현장 공사 진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다. 구체적으로 작업자들한테 어떤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현장 전체적인 안전관리도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7쪽)<3>, H은 'A 소장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일 시작할 때부터 일 끝날 때까지 있었다', '현장에 저를 고용한 것도 A 소장이고,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것도 A 소장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6, 17쪽), I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에게 어떻게 지시는 하겠지만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현장소장이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5쪽), L은 '현장소장한테 작업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공사자재(목자재)를 A 소장으로부터 주문(발주)받아 납품사실을 확인합니다. 결재자 B'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420쪽)를, N(주)측에서는 '지붕공사를 A 소장으로부터 발주받아 자재 및 시공을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공사기간 2022. 7. 2. ~ 2022. 7. 22., 결재자 B'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614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어도 11일(2022년 4월), 21일(2022년 5월),18일(2022년 6월), 20일(2022년 7월), 7일(2022년 8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2. 8. 22.에도 공사현장에서 지시한 바 있다.
F은 '2022. 8. 23. 작업 전 A씨한테 굴착작업 한다고 통보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2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배수관 매설공사는 하루정도면 끝나는 작은 공사라 견적서는 따로 없었고, A씨가 처남 E씨를 시켜서 배관을 사고, 작업자 및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증거기록 제1권 제362쪽), '사고전날인 2022.
8. 22. 현장에 남편과 같이 나왔고, A씨한테 다음날 수영장 배관 매설공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전날이 A씨가 전화와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일할 수 있는 지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A씨가 어떻게 어떻게 일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해당 공정에 맞게 작업자들이 일을 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2022. 8.23. 사고날에는 A씨나 건축주는 보이지 않았고.. A씨가 알려 주신대로 작업자들이 작업공정에 맞게 일을 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사고 전일 2022. 8. 22.경 A 소장이 전기배관 수도배관 터파기 및 매립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일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풀장 배관 터파기 및 매립작업 지시 받아 작업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사고 전일 A 소장이 저에게 정화조 작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는 해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은 '정화조 작업은 8월 17일 소장 A과 통화하여 "다음주 8월 23일 공사하기로 합의하여 지시하에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발주작업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302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0.부터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7쪽). 피고인 A은 2022. 6.경 화성시 P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선임계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46쪽).
F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와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쪽 현장이 여유로워지면 이 공사현장을 봐달라고 한 것이다. 원래는 2022년 2월에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A이 시간이 4월에 괜찮아진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A 이름으로 나갈 수 없었고 그런 서류를 만들 수도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A이 현장대리인이 맞다. 저희가 직영으로 건축에 들어가는 거니까 돈은 우리가 다 내겠지만 각 공정별로 견적을 받아서 공사 진행을 총괄적으로 봐달라고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226, 2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그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증거기록 제2권 제24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Q 명의와 R 명의, S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인천 강화군 C 외 1필지는 피고인 B의 소유이다. 피고인 B은 2022. 3. 16. 사업장 소재지 '인천 강화군 K외 1필지',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업', '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호 'D'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D'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받아 관련 비용을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진행한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G 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S 사실확인서, T 사실확인서, U 사실확인서, V 사실확인서, W 사실확인서, X 사실확인서, 증거기록 제1권 제567 내지 580쪽 등), 식비를 계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0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C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 밥을 시켜주고, 직원들 임금 등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끔 공사현장에 나와서 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모, 자)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정
각주1)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A은 현장에 없었는데, 현장소장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후에는 할게 별로 없다. 이후에는 도배 및 수영장에 타일 부치는 공정, 그리고 사고난 우오수관 배관 매설공사는 기존에 배관설치가 거의 끝난 상태고 일부 파이프 연결 및 흙만 덮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옹벽공사가 남았는데, 준공이후에 대출받아 업체 선정해서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89쪽).
각주2) F은 'K 및 J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는 A씨에게 다 위임을 했다고 보면 된다', '공사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위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7쪽), '현장에 대해 공사를 맡아달라고 했고 공사현장 대해 전적으로 권한을 다 줬다'(증거기록 제1권 제288쪽), '제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현장에 매일 나가서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창호"쪽으로만 건설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그런 이유로 20년 이상 알고 지내던 A에게 이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226쪽), '주택 신축현장에서 "마감"을 제외한 전부를 봐달라고 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2권 제333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각주3) G은 '건축주 아주머니(B)가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대해 알려주거나 지시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6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