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2
판결선고
2023.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2020. 8.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 ㈜C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중 D 등 9명의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을 하여, 2020. 10. 5.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8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215,023,2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급 사업장 부정수급 조사요청, 사업장별 지원내역, 고용보 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등,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등, 휴직기간 중 매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