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38
판결선고
2024.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와플,붕어빵 기계 등 제조)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남, 59세)과 피해자 E(남, 68세)은 위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7:30<1>경 인천 서구 F 소재 임차공장<2> 내에서 입승식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있는 각종 기계류를 이동시켜 배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기정화장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지게차 운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700~750kg으로 추정되는 중량물인 공기정화장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게차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지게차 크기에 비해 크기가 너무 큰 공기정화장치를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채로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높이가 약 2.5미터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기정화장치 위에서 공장 벽면 전선 정리 작업을 하는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공기정화장치를 운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운반하던 위 공기정화장치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 D의 양쪽 종아리 위로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위 집진기<3> 위에 있던 피해자 E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방출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사지마비, 인지 기능장애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붙임: 재해조사의견서)
E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등, 진단서(D)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매형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피해자의 신체적 ·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제기 후1,000만 원 및 변론종결 후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 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각주1) 2023.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17:50"은 증거 등에 의하면 "17:30"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2023.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위 공장"은 증거 등에 의하면 "인천 서구 F 소재 임차공장"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2023.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표현으로서 위 "공기정화장치"와 동일한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