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56
판결선고
2023.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21. 12. 30.부터 2022. 6. 27.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급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D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21. 12. 30.부터 2022. 6. 27.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2021. 12. 30.부터 2022. 6. 27.까지 고용유지기간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 E 등 6명이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2022. 3. 7. 9,595,000원을 지급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62,952,9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료
사업장별 지원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액수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