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90
판결선고
2023. 11. 29.
범죄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세탁물 수거업과 식음료 등에 관한 제조, 도소매,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E센터 지하 1층에 본점 사무실이 있고, 산하에 지점으로 주식회사 CF점(G)(이하 ‘F지점’이라 한다), 주식회사CF점2(이하 ‘F지점2’이라 한다), 주식회사CH지점(이하 ‘H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I, J 지하 1층에 있는 ‘F지점’과 K, L센터 지하 1층에 있는 ‘F지점2’를 관리하는 점장으로, 해외 여행객과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류 세탁ㆍ보관 업무를 하면서 직원 채용과 회계 및 영업 등 지점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여 위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경 I 지하 1층에 있는 F지점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로 M 등 근로자 6명을 1개월 간(2020. 3. 19.
부터 2020. 4. 18.까지) 휴직시키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6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5. 6.경 F지점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계획신고서와 같이 ‘근로자 6명을 유급휴직시키고 그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교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기에, 위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하게 하고 기본급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같은 취지의 신청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2. ㈜CF점(G)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017,3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1,247,3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247,332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50,046,146원[총 9회,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6]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O(부산방향) 및 P(대구방향)에 있는 ‘H지점’을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휴게음식점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과 매출을 정산하는 등 지점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여 위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9.경 통영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코로나19로 H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여 근로자 S을 1개월 간(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시키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6.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계획 신고서와 같이 ‘근로자 1명을 유급휴직시키고 그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할 생각이었기에 위 근로자를 유급휴직하게 하고 기본급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같은 취지의 신청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29. ㈜C클린업F점(G)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167,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67,5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13,095,510원[총 4회,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사실확인서, ㈜CH지점 2020년~ 2021년 출근관리내역(달력), 출퇴근 기록카드, ㈜C 관련 서류, 부정수급정리내역
㈜C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다. 교부받은 지원금을 전부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이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초범이거나 특별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