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244
판결선고
2023.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일부 휴직대상자가 휴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4. 14.경 고용유지지원금 26,38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3,235,2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확인서
제보 증거자료, 사업장 카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징수금(지원금의 2배)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