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고단630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