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829,2023
판결선고
2025. 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82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주 F으로부터 건물 외부 누수 보수를 위한 외부 석재 실리콘 코킹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 기사이며, 피해자 G(남, 70세)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7. 20. 08:40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3m 높이의 건물 4층 외벽 벽면에서부터 외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및 붕괴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고소작업차 기사인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고소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고소작업대의 전면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게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추락방지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의 전면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건물 4층 외벽에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던 보도블록(지반)이 침하되면서 차체가 기울어지자 탑승 중이던 고소작업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3m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09:31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단6308: 피고인 A]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7.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I아파트 내부 수리 공사,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받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경부터 9. 11.경까지 I아파트 J호, K호, L호, M호의 전기 등 내부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I아파트 P호 인테리어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를 의뢰하고, 그 무렵 피해자 O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의뢰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의뢰받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가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1. 10. 25.경 I아파트 P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 N에게36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피해자 O에게 6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각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29: 피고인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증인 F, Q,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안전인증서 등, 의견서 등, 민원서류처리전, 진술조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송치리스트,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녹취록 1.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문자내역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작업차 작업대 재원 등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첨부 및 내용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내역 수사),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보고(피내사자 관련 신고 사건 조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전과 6건 확인]
[2023고단6308: 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N, H,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결문
독촉장, 각 위임장,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고소인 H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H 자료제출 및 조사 등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S),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수사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23고단5829]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23고단6308] 사건의 피해자 H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