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343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E 공사」를 F로부터 공사금액 7,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2022. 4. 4.부터 2022. 4. 8.까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G(69세)이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1.15~1.43m 높이의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22. 4. 8.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G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턱 끈을 조여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경위서(119구급대 이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광역사고조사센터의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2024. 1.경 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발골수종으로 항암치료 등을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