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234
판결선고
2024. 6.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서구 C 외 3필지에서 ‘D’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D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오피스텔 공사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타일공사를 해야 하는데 겨울이라서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타일이 떨어지지 않는다. 보일러 설치비용을 빌려주면 건물 사용승인 후 대출을 받거나 분양대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2017. 1.경부터 주변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허가 변경절차를 진행하고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고자 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D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 2. 2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합계 1억 4,000만원을 빌렸으나 2018. 6. 10.경 위 D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8. 10. 1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 E과 함께 원금 및 이자 포함 합계 2억 4,800만원을 2019. 2. 28.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인천 중구 H,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전세금 1억 2,000만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이 소멸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차용증, 공정증서(2018. 10.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신용보고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보일러 설치라는 제한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딸 J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피고인 명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기는 하나, 앞선 투자금과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일러 설치를 이유로 차용해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최초로 임대인과 사이에 전세권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②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2018. 10. 18. 말소되기 이전에 이미 존속기간이 1년 2개월 넘게 도과한 것일뿐 아니라, 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날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18. 10. 18.자 전세권설정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마쳐진 전세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로 같은 금액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J는 당시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④ J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2019. 4. 17.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의 처남이자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 채권을 갖고 있던 K에게 다시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