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354
판결선고
2024. 2. 1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2. 5. 23.부터 2023. 3. 18.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을 리모델링하고 급식소를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211,453,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7.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64세)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모델링동 1층 내벽 미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높이 약 2.6m의 이동식 비계(1단 약 1.7m, 2단 약 0.9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단 작업 발판대(높이 약 1.7m)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고, 2023. 1. 29. 06:4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공사계약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신고서,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