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3고단7956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