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58
판결선고
2025. 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가 마사지 업소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종업원 급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며, 피고인 C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평소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별 요금(기본 40분 6만 원, G 스포츠 60분 8만 원, G아로마 60분 9만 원 등)을 지급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인 등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내 마사지를 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5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손님과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2. 14:20경 위 제1항 기재 'F'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마사지가 끝나면 핸플(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을 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5~6만 원을 더 내면 콘돔을 끼고 섹스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요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H을 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일명 'I'라고 불리는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일부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함)
피고인 A의 진술서
수사보고(D건물 관리사무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사진 첨부), A 제출 사진 등, 경력증명서(C), 사업자등록증(F, B)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B), 계좌거래내역(J은행, B)
각 녹취서(순번 28, 30, 3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1.중순경부터 2022. 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6.경 피고인 B와 결별하면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당을 받고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2021. 6.경부터 2022. 7.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 이전에도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 마사지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관련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2021. 4. 1.자로 'F' 상호로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임차 및 마사지업소 설치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4. 23.경 피고인 B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관해 '권리(시설) 양수 ·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1. 6. 26. 피고인 B에게 재차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권리 등을 이전하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 ·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이 대표 명의자가 아니라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 직원들이 자신을 잘 따르지 않으니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야겠다고 해서 2021. 4. 23.경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 C이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헐값에 팔아버리겠다고 하여 2021. 6. 26.경 피고인 C에게 6,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본래 직업이 무속인이고, 피고인 C과 친분이 있을 뿐 피고인 B와는 사업적, 개인적 친분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상호간에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관리나 부적 등 제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고, 피고인 A 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위한 부적 등을 요청받았고, 2021. 10. 22.경에도 피고인 C의 요청으로 부적과 비방을 해주기 위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카운터 관리까지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 운영에 사용된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내역에 의하면, 2021. 4. 23.경 내지 2021. 6. 26.경 각 권리(시설) 양수 · 양도 계약서 작성 전후 및 2021. 11. 30.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C에게 소정의 금액이 이체된 내역들이 있고, 2021. 8. 7.경 'K' 메모로 4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판시 제2항 범행일시 전 · 후인 2021. 10. 19. 및 21.경 피고인 A에게 60만 원, 30만 원이 각 이체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 C이 위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계좌 내 사업자금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적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 B, A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2022. 4. 2.자로 피고인 C이 2021. 7. 1.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점,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2021. 6.경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명의를 다시 이전받고 난 이후, 공소외 L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관리를 맡기기 전까지 피고인 C이 계속 운영관리를 맡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공소외 L는 2022. 1.중순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 운영에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C이 2021. 12.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관리를 맡아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마사지업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의료법위반 사건의 각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22. 8. 17.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마사지업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 C, 공소외 L 등 기타 직원들의 관리에 맡겼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그 운영관리를 그만둔 2021. 12.경 이후 피고인 B 내지 공소외 L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종전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그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A, B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가 마사지 업소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종업원 급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며, 피고인 C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평소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2022. 7.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E호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별 요금(기본 40분 6만 원, G 스포츠 60분 8만 원, G아로마 60분 9만 원 등)을 지급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인 등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내 마사지를 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5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손님과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2. 1.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