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14
판결선고
2024. 5.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토지를 ‘C’ 명의로 매입한 실질적인 건축주, D는 공사업자, E은 ‘주식회사 F’을 실질 운영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공사업자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비용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빌라를 완공하고 준공을 받는대로 B에서 공사 중인 빌라 K호와 L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K호, L호에 관한 부동산분양계약서 2부, 사실확인서 2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지인 ‘C’ 명의로 서울 은평구 B의 토지를 매입하고 C 명의로 대출을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토지 매입자금 및 향후 예상되는 빌라건축공사대금 약 15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전부 대출이나 외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며, 2015. 7.경부터 위 빌라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2016. 5.경 1차 공사중단,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D, M 등에게 재차 공사 도급을 주었음에도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차 공사중단이 발생했으며 위 B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조합으로부터 빌린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해 2016. 6.경부터 이자 월 5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6. 10.경부터 위 N조합으로부터 경매 독촉을 받고 있어 임의경매 개시될 것이 예상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외상으로 진행했던 공사대금 납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현저한 자금부족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라건물을 준공하여 주택 2채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송금내역, 발신문자(A), 부동산등기부, 속기록,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 공사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이행확약서, 경매사건검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울 은평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A 피해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확인), 수사보고(기록검토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 해산 확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N조합 Q 차장 상대 임의경매 신청 경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사건 외 R 상대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사건 외 S 상대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조사 보고)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정은 인정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공사업자인 D, E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일부는 공사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