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322
판결선고
2025. 7.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7.경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D로부터그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OMMERCIAL INVOICE(상업용 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각 'Seller' 란에 'D, Fr3, E, Namd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고, 각 'Signed by' 란에 ㈜D 로고를 붙여넣어 문서를 작성하고,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COMMERCIAL INVOICE(상업용 송장) 파일, PACKING LIST(포장명세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회사 대표이사 G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OMMERCIAL INVOICE(상업용 송장) 1매,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F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물품을 중국 산동성 위해항으로 운송하고자 하는데, 물류운송 및 보관을 해주면서 통관 비용 등을 대납해주면, 중국에서 물품을 찾아가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1>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송장 등 파일을 전송하고, 2022. 2. 초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의 구매파트 이사로 정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명함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는 H의 물건을 운송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으며, 물품을 수입할 중국 회사와의 수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물류를 운송하고 보관하며 그
비용을 대납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0.경 인천항을 통해 철탑 부속품 6개(1개 당 6톤 상당, 옴니 안테나)를 CIF방식(물류비 매도인 부담)으로 중국 위해항까지 운송하게 하고도, 도착한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고, 물류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경까지 물류비 합계16,009,902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녹음파일 제출 건)
위조된 COMMERCIAL INVOICE, 위조된 PACKING LIST
명함 출력본,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 각 통고서, 각 내용증명, 한국발 수출비용, (양식)COMMERCIAL INVOICE, (양식)PACKING LIST, 통관서류 등, 보관비용 및 청구내역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명함, 상환계획서, 수입제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선적 선하증권(BL), 비용청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양형 자료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사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중국 영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사 직책의 명함까지 받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형식적으로 D가 수출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과거거래관계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
판단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대표이사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국 영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C은 피고인에게 D의 명함을 만들어 준 사실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준 사실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거나 F회사 측과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문서를 보내면서 사전에 D 측에 이를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면서 D에서 원래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D의 로고를 삽입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D 명함에는 피고인의 직책이 '구매파트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이 D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루트를 개척하거나 한국에서 안테나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D의 제품도 아닌 피고인이 운영한 H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수출하는 데에 임의로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F회사와 물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D 측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C도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83쪽 참조).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09,902원 상당의 물류비를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D 명의의 상업용 송장, 포장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2022. 2.경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고 물류비 결제 방법와 관련하여 C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D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60~16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국 회사와의 수출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위 중국 회사가 1차로 보낸 샘플을 만족스러워 하여, 일단 피고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면서 추가로 샘플을 배송하여 위 중국 회사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위 중국 회사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물류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물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중국 회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중국 회사와의 수출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중국 회사에 물품을 배송하더라도 수출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피해자에게 물류비를 지급할 수 없고, D도 피고인을 위해 물류비를 지급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비책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품을 찾아가는 대로 물류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물류비를 대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위 중국 회사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물류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중국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어 돈이 들어오면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 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2. 24.까지 물류비를 결제하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제164, 166, 167쪽), 2022. 2. 24.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곧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물류비 결제를 미룬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 중국 회사와 계약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판사 박종웅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D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물품 운송을 의뢰하면서 위 회사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