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318,2023
판결선고
2025. 5.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9318』
피해자 H에 대한 게임아이템 구매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4.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화학제품 납품업체의 거래처인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의 아이템을 사기 위해 배우자 몰래 배우자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해 이를 메꿔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외제차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23. 2. 7.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합의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 전에 배우자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배우자의 친구가 임신을 해 해결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운영하고 있는 외제차 수리업체에서 2023. 3. 7.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배우자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배우자의 친구가 임신한 사실도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렌트카 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 렌트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선납금만 형님이 내면 할부금은 내가 낼 테니 형님 명의로 중고외제차를 구입하고, 그 차를 렌트 사업에 사용해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차종은 포르쉐 파나메라이고, 차량 가격은 1억 7,700만 원인데 선납금으로 4,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렌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가격은 1억 4,000만 원이었으며, 선납금 없이 전액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628』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화학공장을 운영하는데 요소수 2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 그중 5,000리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요소수200톤은 위 화학공장에서 사용될 용도였을 뿐 다른 용도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아버지에게 요소수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도 받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요소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요소수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9945』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D의 아버지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의 중고차 매매 의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D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 D을 통하여 2021. 6. 20.경 그녀의 사촌 피해자 B을, 2021. 8.경 피해자 D의 동생 피해자 C를 각각 소개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승용차 구입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외제차가 몇대 있고 그 차량들을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고 차량 대차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타고 다닐 차량이 없다.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다른 차량들은 자동차 공업사에 대차하여 번 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차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5.경 M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무역업을 준비 중인데 내 명의 차량이 많아 대출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차용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무역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2,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이용하려면 네 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차량 관련으로만 결제하고 카드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수리비 외에 생활비 등의 지출에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2021. 6. 15.경 40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4,031,930원을 결제하여 위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승용차 구입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그 차량은 내가 타고 대신 다른 차량을 렌트로 돌리겠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대출금은 내가 다 갚을 것이고, 6개월 후부터는 월 150~200만 원 가량의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차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경 M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승용차 추가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차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제6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상태가 좋아 추가 대금이 필요하니 가능한 만큼 대출받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8.경 2,100만 원, 2021. 7. 1.경 5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1. 6. 25.경 위 카드를 이용하여 4,971,4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3,314,630원을 결제하여 위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승용차 구입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들(피해자 D, 피해자 B)도 벤츠 차량을 뽑아 공업사 사고 대차용으로 돌리고 있는데 너는 할 생각이 없느냐.", "내가 하려는 것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면 대차용으로 빌려주는 것인데 불법이 아니다.", "진짜 믿어 보고 해봐라. 내가 현재 수익금도 좋으니 네 앞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뽑아주면 15%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차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4.경 P에서 7,29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승용차 추가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내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7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대하여 추가 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경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70만 원,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2021. 10. 13.경 J 명의 위 계좌로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아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2021. 8. 24.경 271,1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7,998,910원을 결제하여 위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전력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 내지 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J 계좌로 송금한 내역, J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ATM기 입금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견적서, 계약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고서
판시 제4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각 녹취록,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판시 제5 내지 7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단독 범행 관련 피의자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결과)
각 금융거래 확인서, 상환스케줄, 대출내역, 각 차량등록증, 각 차용증, 문자, 문자내역, 고소인들 제출 탄원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지급명령, 본인 금융거래, 통장거래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서, 대출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5 내지 7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으로 승용차를 매수하여 렌트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차량들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매수 대출을 변제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차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과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차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 정도,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의 부인 J는 피고인과 자신은 피해자 C, D 명의로 된 벤츠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차량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말은 하지 않고 쓰라고 자신에게 주어서 운행하였고, 공업사에서 사고 대차 용도로 사용될 목적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J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년 렌트카 사업을 준비했던 적은 있었는데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돈을 자동차부품 무역업의 영위 혹은 세무조사를 잘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렸으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부품무역을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없으며 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N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B 명의의 벤츠차량을 받아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대차사업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까지는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1억 원(범죄사실 제6.의 가항)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재촉을 하자 2022년 5월 경 차량이 처분된 이후에야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B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C 명의로 매수한 차량은 피고인이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공매로 각 처분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C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용카드 대금은 초반 3개월 정도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진행 중 송금한 금액까지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변제한 금액은 5,000만 원 미만이며, 피해자 D은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변론 진행 중 송금한 금액까지 고려하더라도 변제한 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나서야 선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H의 경우 차량을 회수하였으므로, 제3항의 4,100만 원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제1,2항의 4,93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L의 피해금 1,000만 원은 그 전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제5 내지 7항의 경우 차량의 매각 혹은 공매대금,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은 약 2억 원 정도, 피해자 B은 약 4,600만 원, 피해자 C는 약 2,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2020.12. 1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판시 제4 내지 7항의 사기죄를 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