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고단9966 판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 C, D, H, I, J

피고인 B, C, D, H, I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B, C, D, H, I, J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E, F, G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