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정57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9. 3. 2.부터 2020. 8. 31.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하다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2020. 9. 21.부터 2021. 3. 19.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이전 최종 이직사업장인 주식회사 C에서 2021. 1. 8.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1. 1. 18. 인천고용센터에 상기 근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1. 19. 11일분의 실업급여 661,32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71일분의 실업급여 4,268,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상 피고인이 2021년 2월 근무일 18일 중 15일, 2021년 3월 근무일 14일 중 12일을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D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E 입출금내역 상 피고인이 2021. 1. 8.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 인근에서 7회 정도 점심식사를 한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31.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퇴사한 이후 구직활동 및 독자적인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며 친분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들르거나 별도로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려던 F(이 사건 회사의 대표)에게 공장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① 피고인과 F도 피고인이 퇴사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자주 들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위 통화내역이나 입출금내역만으로 곧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의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재직 당시 홈쇼핑 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의류를 국내 생산업체를 통해 생산,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국내 오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피고인과 F은 마스크 사업을 위해 공장을 소개해주거나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경 퇴사할 무렵에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1. 4.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이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로도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