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구단502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12. 25. 피고에게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총 600만 원(2021. 4. 26.에 300만 원, 2021. 7. 27.에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2. 4. 26.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위장고용하였다 등의 이유로 지급된 600만 원의 반환명령, 3,000만 원의 추가징수, 2022. 4. 27.부터 2023. 1. 25.까지의 지급제한을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를 위장고용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노무법인의 사무장의 권유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점, 다른 사업주는 5배가 아닌 2배의 추가징수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원고의 금전적 이득액ㆍ지출액ㆍ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 5배의 추가징수,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부합하고,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위 각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②

고용촉진지원금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③ 원고는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관련 서류 등 많은 지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노무법인의 사무장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