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 104,224,498원의 반환명령 및 208,448,96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고의 근로자 B 등 1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2020. 4. 3.부터 2021. 4.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104,224,9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C, D, E은 2019. 5. 11.부터 2021. 8. 9.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실질퇴사)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허위의 휴직동의서 ·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② F, B, G, H, I는 휴직후 미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 ·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③ J은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 간헐적으로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휴직 후 미복직하였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④ K, L는 고용보험 취득일과 다른 출근부와 허위의 휴직동의서 · 근로계약서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6.부터 2023. 4. 5.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지급된 104,224,498원의 반환명령, 208,448,96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C, D, E은 2019. 5. 11.부터 2020. 9. 30.까지 휴직하였던 자들로서 퇴직한 자들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도 매번 직접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며, ③ J은 회사 근처에 거주하는 자로서 휴직사실을 알지 못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잠시 나와 확인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휴직기간 중 회사에 출근한 것은 아니고, ④ K의 경우 행정상의 착오로 5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잘못 신청한 것이지 출근부, 휴직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위배의 하자
피고 소속 M 수사관은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다음, 적어놓은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직원을 또다시 출석요구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 D, E은 2019. 5. 11.부터 휴직 중에 있었던 자들로 그 당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실질적인 퇴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근로자들은 2020. 9. 30.에야 비로소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갑 제11호증의 1, 2), 특히 C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매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4호증의 1). C과 E이 '2019. 5. 11.부터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휴직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그 당시 실질적인 퇴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지원금을 받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지원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지원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금액이 교부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도 존재하나, 이는 지급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B, G, H, I가 휴직 후 미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않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경과 이후에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J은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 간헐적으로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위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원고 사업장 소재지 인근 기지국을 활용한 통화가 4일, 18건이 확인된다며 정상출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는 원고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휴직사실을 알지 못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업장에 잠시 나와 확인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내역만으로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2. 2. 21.자 답변을 통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K, L가 휴직기간 중 정상근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출근부와 허위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고용유지(휴직)를 실시하고 내국인에 대하여는 정산근무하게 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심만으로 그들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원고가 K와 관련한 5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K와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잘못 지급된 5일분의 것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고, 원고는 위 수사절차에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2022. 9. 2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N)을 받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