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단5082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 104,224,498원의 반환명령 및 208,448,96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고의 근로자 B 등 1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2020. 4. 3.부터 2021. 4.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104,224,9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C, D, E은 2019. 5. 11.부터 2021. 8. 9.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실질퇴사)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허위의 휴직동의서 ·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② F, B, G, H, I는 휴직후 미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 ·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③ J은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 간헐적으로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휴직 후 미복직하였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④ K, L는 고용보험 취득일과 다른 출근부와 허위의 휴직동의서 · 근로계약서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6.부터 2023. 4. 5.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지급된 104,224,498원의 반환명령, 208,448,96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C, D, E은 2019. 5. 11.부터 2020. 9. 30.까지 휴직하였던 자들로서 퇴직한 자들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도 매번 직접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며, ③ J은 회사 근처에 거주하는 자로서 휴직사실을 알지 못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잠시 나와 확인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휴직기간 중 회사에 출근한 것은 아니고, ④ K의 경우 행정상의 착오로 5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잘못 신청한 것이지 출근부, 휴직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위배의 하자

피고 소속 M 수사관은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다음, 적어놓은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직원을 또다시 출석요구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 D, E은 2019. 5. 11.부터 휴직 중에 있었던 자들로 그 당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실질적인 퇴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근로자들은 2020. 9. 30.에야 비로소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갑 제11호증의 1, 2), 특히 C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매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4호증의 1). C과 E이 '2019. 5. 11.부터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휴직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그 당시 실질적인 퇴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지원금을 받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지원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지원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금액이 교부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도 존재하나, 이는 지급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B, G, H, I가 휴직 후 미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않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경과 이후에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J은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 간헐적으로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위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원고 사업장 소재지 인근 기지국을 활용한 통화가 4일, 18건이 확인된다며 정상출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는 원고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휴직사실을 알지 못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업장에 잠시 나와 확인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내역만으로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2. 2. 21.자 답변을 통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K, L가 휴직기간 중 정상근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출근부와 허위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고용유지(휴직)를 실시하고 내국인에 대하여는 정산근무하게 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심만으로 그들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비록 원고가 K와 관련한 5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K와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잘못 지급된 5일분의 것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⑦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고, 원고는 위 수사절차에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2022. 9. 2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N)을 받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