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단519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계설치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반도체 배관설비 제작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8. 초순경 참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D 주식회사 부천공장 지하 2층에서 배관작업을 위한 비계설치를 2022. 8. 8.부터 같은 달 26.까지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현장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좌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각막의 이물(좌안), 각막 혼탁(좌안)'을 진단받은 다음, 2023.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6. 19.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은 비계설치와 관련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로 위 도급계약의 작업 범위를 넘어서는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위 절단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일용직 또는 단기간, 유사노동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또는 D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참가인 또는 D 주식회사로부터 산소 절단 작업과 관련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 회사들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도 않았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들의 지시 등도 받지 않았다. 원고는 스스로 작업시간과 작업순서 등을 정하여 산소 절단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가인이 원고가 절단하여야 하는 배관 등을 특정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작업범위를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산소 절단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하여 작업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였고, 추가로 필요한 산소통 등도 직접 임차하였다(원고가 참가인 소유 장비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관여 없이 E, F, G, H을 직접 고용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급여도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참가인과의 계속적인 도급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산소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행한 작업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위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산소 절단 작업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임금을 받았다거나,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