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진로진학 부장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22.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가 있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의 구체적인 징계의결 사유는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3. 4. 12.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인사발령 일자 2023. 4. 19.)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4.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3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보고(아래에서 정의됨)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해자를 성희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2022. 3. 1.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한 후, 교감 및 부장교사들로부터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언행은 원고가 부장교사로 있는 진로진학부의 업무보고 과정(이하 '이 사건 업무보고'라 한다)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위 업무보고에는 여성인 이 사건 학교의 교감 D가 배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의 최상서열자인 교장으로서, 교직원인 원고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참조), 원고보다 생년월일도 빠르며(피해자는 1962. 1.생, 원고는 1962. 8.생이다), 1986년경 교사로 임용되어, 1991년경 교사로 임용된 원고에 비하여 교직 경력도 5년 이상 길다.
이 사건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인사를 하고 고향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원고의 고향과 피해자 시댁이 같은 지역인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듯'하다고 느꼈고, 이 사건 언행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대화나 행동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언행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 라) 이 사건 언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원고가 한 것으로 이 사건 언행 이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교장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언행의 내용은 성적인 평가와 연관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업무보고 이후 원고가 피해자에게 외모평가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면서 다른 교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보고 이전에 피해자와 원고는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 사건 언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언행의 내용, 횟수,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언행이 행해지 장소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칭찬 또는 아첨의 범주를 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원목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